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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내달부터 신용카드 약관 사후 심사 전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 약관에 대한 사후보고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는 소비자의 권리, 의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약관을 여신회사에서 제·개정할 경우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절차로,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었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 10일이 넘는 심사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며 “약관 통과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돼 소비자가 신상품을 좀 더 빨리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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