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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집중단속

관세청, 유아‧어린이 및 효도 용품 등 15개 집중단속 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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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선물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 수입물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7일부터 5월 31일까지(35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검출 언론 보도 등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관세청은 ▲어린이용 장난감 등 안전 인증 미달 ▲중금속 오염 불량 먹거리 ▲효능 미검증 건강식품 부정수입 행위 등 15개 품목, 6대 불법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중 유통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 물품 중 유아용품 및 어린이용품은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검사 의뢰하고,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계기로 정부 3.0 시책과 병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건강‧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 주요행사로는어린이날(5.5), 어버이날(5.8), 스승(가정)의날(5.15), 성년의날(5.19), 부부의날(5.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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