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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인천세관인’에 신창민 관세행정관 선정

1천억 상당 유명 축구구단 짝퉁 유니폼 수입업체 검거

크기변환_보도자료사진2좌신창민 관세행정관 인천본부세관장 성창열관세행정관 김미현관세행정관.jpg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분야별 유공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창민 관세행정관,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 성창열 관세행정관, 김미현 관세행정관<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28일 1천억원 상당의 위조 축구유니폼 수입업체를 검거한 신창민 관세행정관을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신 행정관은 위조상품 유입경로 파악·유사사례 분석 등 상표법 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집중수사를 실시해 해외유명 위조 축구유니폼 137만점, 정품시가 1천억원 상당을 적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일업체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7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정황도 적발해 세수증대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달의 ‘통관분야’ 유공에는 보세운송 물품 우범성 분석으로 김치로 위장한 건고추 총 7천kg(시가 7700만원 상당) 밀반입을 적발한 성창열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은 조명기구 품목번호 신고오류 심사 등으로 총16억 세수증대에 기여한 김미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달의 인천세관인 및 유공직원으로 선정된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및 세수증대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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