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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금지된다

공정위, 계속적 재판매거래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고시 제정

(조세금융신문) 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이 불공정 거래행위로 명시됐다. 또 판매목표 강제와 부당한 거래조건 추가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행위가 문제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제정한 고시에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밀어내기(구입강제), 판촉행사비와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판매목표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목표 강제) 하거나,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불이익 제공)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이나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대리점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는 5월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고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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