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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생 보증제도' 악용 불법대출 알선 일당에 '집유' 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보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알선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직자도 최대 3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했다.

주로 대학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 대출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금융기관에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총 1억원 상당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많게는 건당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도를 악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죄 전력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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