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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환경부, 시멘트 속 발암물질 알고도 특혜…검출치 유럽의 4배”

- 한국 6가 크롬 안전기준치, EU의 10배
- "중금속 등 유해물질 포함 알고도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을 부여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럽연합(EU) 기준치의 무려 4.5배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6가 크롬은 폐기물을 섞어 만드는 시멘트에서 검출될 우려가 높은데, 환경부는 6가 크롬 허용기준을 매우 높게 유지하며 친환경 인증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 국내 주요 시멘트 3사의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모두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치인 시멘트 ‘1㎏당 2.00mg’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시멘트 중 하나인 삼표시멘트에서는 1㎏당 9.02mg로 무려 4.5배나 검출됐고, 쌍용시멘트와 한라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로 2.5배나 초과됐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로 장기간 흡입 땐 부종, 궤양 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호흡기 점막에 병을 일으킨다.

 

특히 폐기물을 섞어 만든 시멘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폐기물 시멘트는 석회석과 규석, 철광석과 산업폐기물 등을 섭씨 1450도 이상의 고온으로 태워서 만드는 데 이 때 연료로 유연탄 외에도 폐타이어‧폐플라스틱‧재생유 등을 사용한다.

 

폐기물을 폐기물로 태우면서 6가 크롬이 포함되는 것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시멘트 재료 및 공정에 저렴한 폐기물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익이지만, 사용된 폐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많이 함유된다. 때문에 EU의 경우 기준을 법에 두고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6가 크롬 안전기준치는 EU의 무려 10배인 1㎏ 당 20㎎에 이른다.

 

2007년 신축 아파트 아토피 의혹이 제기되자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만들겠다면서 사실상 업계 손에 맡긴 것이다. 안전 기준치를 허술하게 풀어놓고, 환경부는 친환경 인증까지 부여하고 있다.

 

노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유럽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기준을 서둘러 마련하고,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도입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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