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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지역균형 새 시대 열린다…세금‧규제 뻥 뚫는 ‘기회발전특구(ODZ)’

지방시대 첫 걸음은 ‘지방자율’, 업중 중심에서 사람 중심 발전
‘산업부터 교육까지’ 공간중심의 종합 지역대책
특구 지정되면 파격적 세금감면‧규제개선
큰 틀에서의 지역균형발전 방법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중앙 중심으로 꽉 묶인 지역균형발전 방식이 지방 중심의 자율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지역특구 사업이 금융 특구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업종 선택, 이에 따른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특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지역발전 특구의 주도권을 지자체에 주고, 지자체가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당 특구에 파격적 세금혜택과 규제특례를 주겠다는 방향이다.

 

요체는 지역균형발전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점.

 

 

 

오문성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현 한양여대 교수, 사진)는 “기존 특구제도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이었다면 특위에서 제시하는 기회발전특구 모델은 모든 것을 지방자지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이라며 “기존의 특구가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라면 ODZ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 도입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 특구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18년이 지났음에도 국토면적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는 50.4%, 국가총생산 가운데 52.6%(지역 내 총생산 기준), 취업자의 50.5%가 쏠려 있다.

 

기존 특구 사업이 일괄적인 업종할당과 산업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기업체가 지방에 내려가도 자녀교육여건, 생활여건이 되지 못해 집은 서울에, 직장은 지방에 있는 주말부부가 양산되는 등 사람 중심의 특구 조성이 안 됐다는 것이 지역균형발전특위의 결론이다.

 

오 수석자문위원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종합적이다. 인프라가 안 좋고 집값도 안 오르고 교육기관도 약하다”라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좋게 만들어야 사람이 모인다.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개념이다”라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국가의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기회발전특구 권역을 기초자치단체 등 지자체에 알려주면,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내 특성과 수요 등에 맞는 특화산업을 선정한다.

 

중앙에서는 지자체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조정에만 관여할 뿐 파격적인 세금혜택, 상황에 맞는 규제개혁, 교육기관 유치까지 한꺼번에 추진한다. 수도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생활권역을 조성되는 셈이다.

 

특히 사업체의 창업부터 운영, 승계 및 청산 모든 단계에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 이전‧창업 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전‧창업 이후에는 개인‧법인 소득세 감면, 특구에 펀드형태로 투자했을 경우 금융소득세 감면, 기업을 물려주거나 처분할 경우 상속세,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줄줄이 감면된다.

 

지자체가 지역 내 실정에 맞게 특화모델을 선정하고, 권역 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 수립하면,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추진되던 201개 법률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도 적용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신속확인‧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을 허용한다.

 

오 수석자문위원은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특례로 지역발전과 지역 교육문제까지 함께 풀 지역균형발전의 방법론”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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