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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서민’이라던 이정식 장관 후보…억대 삼성 자문료 들통

삼성 계열사 ‘쪼개기 급여’로 1년 4개월간 1억 2천만원 수수
삼성생명‧삼성물산에선 몰래 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노웅래 “‘삼성 장학생’ 도덕성 낙제…노동부 장관 자격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식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삼성 계열사 자문 명목으로 월 2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억대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다수의 계열사로부터 보수를 받으면서 일부 계열사는 취업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취업’하는 등 장관 자격을 논하기 이전에 준법 의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4일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직을 퇴직한 직후 약 1년 4개월 간 삼성 8개 계열사로부터 총 1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신고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다.

 

이 후보자는 2020~2021년 사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삼성 그룹 8개 계열사로부터 2020년과 21년 각각 5200만원과 67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취업제한 심사로 삼성전자에 2020년 9월에 입사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약 1년 4개월 동안 총 1억2000여만원을 보수로 받은 셈이다. 월로 환산하면 750만원으로 이 후보자가 신고한 월 200만원의 거의 네 배에 달한다.

 

이 후보자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도 정기적으로 각각 월 150여만원을 받었는데 공직자는 보수 금액과 무관하게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삼성은 2년 전 무노조 경영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복수노조의 허점을 이용해 전 그룹차원에서 노조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기업에서 노사관계를 자문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취업심사도 안 받고 억대의 고액 자문료까지 챙겼다는 것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비판했다.

 

이어 “이번 총리 및 장관후보자에 삼성 사외이사 출신만 7명에 달하는데, 이 후보자까지 합치면 19명 중 8명인 42%가 ‘삼성 장학생’”이라며 “윤석열 초대 내각은 ‘삼성 장학생 취업 박람회’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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