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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 금융지원 확대된다

관세청-기업은행, 6일 FTA 활용 수출기업 금융지원 위한 MOU 체결

권선주 기업은행장(좌)과 김낙회 관세청장(우)이 양해각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권선주 기업은행장(좌)과 김낙회 관세청장(우)이 양해각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6일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AEO는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이날 양해각서는 기업은행이 AEO 공인 및 FTA 활용과 관련해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은행에게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수출 AEO 공인기업 명단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 획득·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통상 금리에서 0.5%P~1.5%P 인하된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FTA 활용과 관련해 관세청은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지원 컨설팅, 교육 및 취업박람회(잡매칭) 초청 등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관세청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예정”이라며 “AEO 공인 및 FTA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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