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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천억↑ 상장회사의 40% 준법지원인 선임 안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병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중 상당수가 상법을 위반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강화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4월 처음 도입됐다.

도입 초기 기업부담을 고려해 자산총액 1조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입했으며, 2014년 1월부터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선임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기업의 준법통제를 위해 반드시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정작 현재까지도 선임하지 않은 기업이 82곳으로 4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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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회사 중 상당수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반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초 도입취지대로 기업의 준법 및 윤리경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기업의 준법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선해 준법지원인 선임보고를 의무화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 의무를 지키지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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