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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고 산재적용 열린다…국회 소위 '전속성 요건' 삭제

임종성 “전속성 폐지되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산재보험 전면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개 이상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프리랜서들로 산재보험의 외곽지대에 있었다.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한 업체에서 일정한 벌이와 종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노동자는 123만명에 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소위 통과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최근 여야 모두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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