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금융당국이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사는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 재확인과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의 본인 소유기기 여부를 확인한 후 모바일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명의 도용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향후 핀테크 관련 산업성장 등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금융당국이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사는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 재확인과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의 본인 소유기기 여부를 확인한 후 모바일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명의 도용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향후 핀테크 관련 산업성장 등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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