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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모바일카드 가이드라인’ 마련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금융당국이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사는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 재확인과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의 본인 소유기기 여부를 확인한 후 모바일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단, 명의 도용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향후 핀테크 관련 산업성장 등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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