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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지급 및 수령의 방법 
 

 <사례>
○ A는 국내에서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하는 B사를 운영하고 있다. 
○ A는 중국의 현지법인인 C사로부터 농산물가공품을 수입하고 그 수입대금 일부를 중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였다. 
○ A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1.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수령의 방법
 
외국환거래에 따른 지급 및 수령은 원칙적으로 ①거래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②당해 거래의 당사자 간에, ③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의 방법으로, ④실제로 결제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유출입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지급·수령의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②제3자 지급등의 방법, ③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④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제3자 지급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이 문제되므로 이와 관련한 이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자 지급이란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지급 등)’을 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의 당사자 일방과 지급과 수령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참고). 
 
외국환은행은 경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의 중개자이자 그 정보를 외국환정보집중기관으로 모으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주어지는 허가·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일선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금의 지급 및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법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즉 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 대가를 외화현찰 등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은 신고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는 수입대금 일부를 중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을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국내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대금을 지급 등을 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A는 사전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아닌 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 아닌 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A의 거래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수입대금 지급행위는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 지급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에 각 해당하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2011. 5. 30. 부산지방법원 2011노3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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