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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생보업계 비상

금감원, 내달초 ING생명 제재 결정

(조세금융신문) 생명보험사들이 그동안 고객에게 마땅이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에 대해 자살은 재해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으면서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비상이 걸렸다.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일으킨 ING생명에 대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안을 올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하고 2년 뒤 자살한 90여 건에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 200억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생보사들은 사망 보장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2년(자살면책 기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으로 보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현행 표준약관이 ‘자살은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생보사가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이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이상이다.


이에 대해 ING생명 등 생보업계는 재해사망특약에 표준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쓴 데 따른 약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닌 일반사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 등은 지난 2010년 4월 자살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표준약관이 제정되기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약관에 의해 결정할 문제로 생보사들은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확정될 경우 다른 생보사들도 미지급했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계에선 생보업계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4000억~5000억 원으로,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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