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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자기 부담금, 10%→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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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보험사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보험료를 올리면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금융위는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아울러 은퇴 이후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에 관한 설명도 의무화된다.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때 보험료 부담 수준이 크게 오르는 점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

이밖에 보험료 갱신 때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안내해 시장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률만 20%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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