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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가능할까”…금융위, 내년 50년짜리 청년·신혼부부용 주담대 도입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80% 완화도 우선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최장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새 정부에 국정과제에 있는 내용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경우 만기가 각각 10년, 15년, 30년, 40년인데, 이중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는 40년짜리 상품의 만기를 50년까지 늘려주겠다는 계획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연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도 활성화할 예정이며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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