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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부수업무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경영 건전성 저해 사업 등을 제외하고 모두 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이 일부 제한된 사항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앞으로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 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 공표) 등 다섯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수업무로 추진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부수업무는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 계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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