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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LTV 80%…일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민생안정대책 발표…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생애최초, 3분기부터 4억원 대출…“다주택자, 올해까지는 무거운 보유세 지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보유세‧거래세 완화를 비롯해 금융접근성 제고, 이자부담 완화 등 총 4가지 주거안정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개편 내용은 보유세 개편을 통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내달 중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수정된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를 가능한 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은 평균 71.5%인데, 이를 단계적으로 올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에도 나선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혼인, 상속, 이직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세대로 양도세는 면제했지만, 정작 취득세는 중과되는 등 제도정비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해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린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제한되던 LTV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까지 확대된다. 5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3분기부터는 1억원이 더 오른 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에 대해서도 대출규제 완화에 나선다. 청년층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연령대별 급여 산정을 평균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변경해 미래소득을 상향 반영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초장기 모기지를 선보인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는 지난해 7월 청년·신혼 부부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였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도 마련한다.

 

정부의 이같은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진 민생 문제를 다독이고, 하반기 도래할 주택 관련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급증 민원을 의식해 세부담 완화 시그널을 조기에 시장에 표출한 것”이라며 “다만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보다 17.20% 인상된 공시가격 과표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무거운 보유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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