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중부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 납부연장해 줄 것”…세금신고 현장 순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 기간 동안 25일 용인세무서, 26일 동수원세무서에 이어 30일 동안양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 상황을 살폈다.

 

김 중부청장은 신고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손실보상대상, 영세자영업자 등 꼭 납부기한 직권연장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이 어려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금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21만명의 납세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서 신청 안내에 나서고 있고, 선제적으로 신청을 대행하는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