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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장특공제 거주요건 완전면제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장특공제 특례시한 2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지키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계약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옛집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의무는 폐지한다.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사해야만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서울, 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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