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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검찰 고발 및 공동소송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와 관련 검찰 고발과 공동소송을 추진한다.


금소원은 11일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고객을 상대로 비도덕적 정보 수집 행태도 모자라, 수집한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커녕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통보나 개별사과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기업으로서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홈플러스 와 대표, 관련 임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과 함께 소비자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월 30일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자녀 수 등) 약 712만건을 불법수집하여 판매하고,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의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회원 동의없이 금융사에 불법제공한 홈플러스의 임원들을 기소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다.


금소원은 “관련 피해고객에 대한 개별통보 및 성의있는 보상 등의 대책을 요구하였고, 홈플러스와 그 동안 여러 번의 접촉을 통하여 이를 거부하여 왔고 최종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등을 보면, 홈플러스는 직원들과 공모하여 지난 2011년 12월 부터 2014년 7월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경품이벤트 행사’를 하였는데 그 행사목적이 처음부터 개인정보 유상판매사업이었음에도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고객들에게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고 판매에 적합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품응모 고객 약 712만건의 개인정보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여 148억 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금소원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및 판매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외에 사기죄 등이 추가 되어야 한다보고 이번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법인과 임직원 고발과 함께 본격적인 피해자 공동소송(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홈플러스 경품행사 참여자 또는 가입되어있는 회원으로 현재 홈플러스 고객정보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접수를 홈페이지(www.fica.kr)와 메일(fica4kr@gmail.com), 팩스(02-786-2239)로 받고 있다. 이번 공동소송은 온라인상으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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