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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협·코스닥협회와 온라인 공시설명회 열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와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 공시설명회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7월 13일에, 코스닥 시장 기업을 대상으로는 7월 15일에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보고서 작성 원칙 및 주요 개정사항, 전자 문서 작성·제출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관계자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사당 1인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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