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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연장된다… 6월 21일 만기 대출부터 적용

당초 시행시기 7월이었으나 앞당겨져
임대차 시장 안정 방환 일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조치가 지난 21일 만기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인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대책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책 발표 당시 시행 시기는 오는 7월부터였지만, 대책 발표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중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갱신)하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그간에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초가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조치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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