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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성실 신고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

거짓계약서 확인시 비과세‧감면대상라도 추징 및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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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만약 거짓계약서 작성이나 허위 증빙 등을 통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탈루혐의가 크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거짓계약서 작성시에는 양도자가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이라고 해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 양도시 비과세‧감면을 배제키로 했다.


13일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7천 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4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까지 가능하다.


만약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양도소득금액 합산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거짓계약서 작성,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필요경비 과다계상, 허위로 공제․감면․비과세 신청자 등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부정한 세액감면·공제의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성실납부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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