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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9년간 법인세 낮춰더니 청년 고용률만 악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인세율-청년고용률 상관관계 분석
청년고용률, 법인세율 낮추면 높았더니 오히려 높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과 투자를 이끌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법인세가 낮았던 시기 청년 고용지표가 낮아지고, 높았던 시기에 고용지표가 올라가는 현상이 포착됐다.

 

윤석열 정부가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바 없는 ‘최적임금가설-낙수효과설’을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2017년 기간 동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앞선 또는 그 이후 시기보다 낮았다.

 

이 시기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최근 20년간 가장 낮았던 때다.

 

거꾸로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최고세율이 높을 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은 경향성이 포착됐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역으로 말하자면 법인세를 내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일이 우연으로라도 벌어졌던 때도 없었다는 뜻이다.

 

2000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30.80%일 때 청년고용률은 43.4% 였으나, 2010년, 2015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일 때 청년 고용률은 각각 40.4%, 41.2%로 더 낮았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7.50%로 올랐던 2018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7%. 2019년에는 43.5%, 2021년에는 44.2%로 올랐다.

 

다만, 2020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2%로 소폭 줄었는데 이 시기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었다.

 

정부가 추진 명목 최고세율 인하의 수혜기업은 80~100여개로 1기업당 최소 400~500억원, 총합 수조원의 감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들은 일족이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 사유화하는 재벌 지배구조를 갖췄다.

 

원로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효과론이 허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고통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근거없는 낙관론에 기댄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며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근로장려금을 물가연동해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일정 소득을 넘기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명목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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