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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종부세 못 내겠다’ 행정소송서 패소…유경준 “헌재 가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고, 재산세에 덧붙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패소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되어 종부세법 위헌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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