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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회-경영지도사회 '난타전' 속 세무사회 '때는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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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노무사회와 경영지도사회가 국회에서 ‘입법’ 혈전을 벌이는 사이 세무사회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지난 2월 세무사 회원들의 고용·산재보험 대행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이 해당사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200여 명의 세무사가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노무사회와 경영지도사회가 치열한 입법전쟁을 치루는 중이다. 경영지도사회가 지난해 12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발의로 국회를 통과시킨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도화선이 됐다. 

오는 7월 29일 시행을 앞둔 이 법률(47조)은 경영지도사가 인사, 조직, 노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고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노무사의 직무였던 노무신고업무를 경영지도사까지 확대한 것이다. 

관련법 개정을 뒤늦게 확인한 노무사회는 이같은 사실에 발끈했다. 노무사회는 지난 1월 21일 반박성명에서 개정 법률의 “즉각 폐기” 주장과 “필요 시 관련법 개정”으로 맞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2주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움직였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무사를 제외한 타 자격사(변호사 등 일부 제외)가 인사·노무·조직업무(신고 등)에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노무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이같은 ‘입법’ 혈투 속에도 세무사회는 다소 느긋한 모양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제한에 세무사는 쏙 빠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무사회는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까지 출범, 자신들의 업역을 확대·수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두 자격사단체의 업역 ‘수성전’을 지켜보며 “50년 숙업사업들을 타 자격단체로부터 역공을 당해 잃을 수도 있다”며 “본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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