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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분 스테로이드제 밀수한 헬스트레이너들 적발

디볼 20만정 등 11종 시가 1억 3천여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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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하려다 적발된 디볼 등 스테로이드 제제 <사진제공=인천공항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불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를 대량으로 밀수입한 헬스트레이너들이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동화용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을 캄보디아로부터 밀수입한 헬스트레이너 A씨(남, 만 34세) 등 5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남용시에는 ▲불임 ▲성기능 장애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인체에 심각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인 A씨는 지난해 10월 헬스트레이너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후배들과 함께 캄보디아로부터 입국하면서, 스테로이드제제 디볼 20만정 등 11종(시가 1억 3천여만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속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밀수입 적발사건으로 이들로부터 압수한 양은 7만여명이 일시에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나 해당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세관의 검색을 피하기 위해 여행 경험이 적은 헬스트레이너 후배들을 이번 여행에 동행시켰으며, 스테로이드약품에 강력한 욕구가 있던 후배 보디빌더들은 밀수입의 유혹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최근 몸짱 열풍에 편승해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의 밀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앞으로도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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