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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어떤 세무사를 파트너로 선택할까?

날카로운 판단력과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자산관리에 도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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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매년 5월의 신록이 푸르러지는 때가 되면, 세무관서나 세무업계도 엄청 바빠지기 시작한다. 3월 법인세의 신고가 끝난 후, 곧 이어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로 부산해지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은 개인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도 미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못했던 각종 공제자료도 이때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두 가지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무관서 입장에서도 참으로 바쁜 달이 5월이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가장 많은 때이기 때문이다.

이때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어디 좋은 세무사 없어?”라는 질문이다. 세무서 직원들이야 당연히 어느 특정 세무사를 소개해 줄 리 없으니, 친구라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질문하기 마련이다. 딴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으니, 전화를 해서 안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세무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재산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무사를 나의 사업의 주 파트너로 생각하고 기장을 맡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친척이 울산에서 서울까지 야밤에 급하게 올라왔던 이유도 들어보면 별 것도 아닌데, 세무사가 더 이상 기장을 못하겠다는 말에 지레 겁먹고 밤중에 서울로 올라와 상담하고 내려간 일이 있다. 정확한 실태를 알고 나자 편히 잠 잘 수 있었다는 말은 사업가에게 남의 이야기일 수만 없다.

사업가 입장에서는 세무업무를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기장하는 세무사가 한마디만 해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내 전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가 나의 재산 상황에 대하여 너무 잘 알게 되니, 어떤 세무사를 선택할까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이 기장을 수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한다고 말할 것이고, 특히 국세청 조사국에서 일했다는 것을 가장 큰 기치로 내세우며, 자신이 기장대리의 적임 세무사라고 장점을 내세울 것이다. 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어떤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 점은 납세자 입장에서 참 고민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떤 세무사가 좋다는 이야기는 자칫 편견이나, 그릇된 판단으로 특정 직업 출신의 사람들을 옹호할까 하는 섣부른 우려와 염려스러움을 함께 갖게 된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한번쯤 세무사 때문에 고민해 봤을 것이고, 좋은 세무사를 만나고 싶은 것은 납세자로서는 당연히 원하는 일일 테니, 조금이나마 참고할 수 있는 조언을 몇 마디 남기려고 한다. 이것이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이다.

첫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이라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얼마 규모로 시작할 것인지, 향후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될 것인지,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하고 이에 맞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어 특히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예전에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았는지 여러 세무사들이 명함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경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이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기장료를 가장 저렴하게 책정하여 제시하는 세무사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갓 사무실을 개업한 공채 세무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후에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더라도 세무사에게 기장을 그냥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다.

둘째, 사업을 어느 정도 해온 사람이 세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양심적인 세무사의 경우, 자신이 기장하던 거래처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짐으로 이제는 자신이 기장하는 것보다 좀 더 큰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으로 기장을 옮겨갈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의 규모가 비대해져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사무소보다 더 큰 법인이 맡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하는 경우이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아주 좋은 세무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조언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

셋째, 잘 모르는 세무사이지만, 그분이 말하는 경력이나 기장료가 다른 회계 사무실보다 싼 맛에 기장을 맡기긴 했는데, 세무사 얼굴은 한 번도 볼 수가 없다. 매번 여직원이 전화를 하는데 뭘물어봐도 함흥차사이다. 세무사 사무실이 문제가 있는지 여직원이 정말 자주 바뀐다. 3개월을 못가는 것 같다. 세무사는 사람이 좋은데, 너무 바빠서 내 정도 규모의 사업장에는 별 관심이 없는것 같고, 지난번에는 소득세에 함께 따라 과세되는 구청에 내야될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가 있다. 가산세가 얼마 되지 않아 세무사에게 따지지 않았지만 조금 기분이 언짢았다. 이런 기장 세무사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장하는 세무사를 옮기자니 마땅한 데도 없고 고민이다.

넷째,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나와서 세무사를 만나고 싶어도 왜 그리 바쁜지 만날 기회가 없다. 주로 여직원들이 기장하는데 안내문에 대한 답변은 잘 해준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 세무사가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기장했지만 큰 문제없이 잘 지나왔다. 나는 기장을 그 사무실에 계속 맡겨야 하는 것인가? 그래도 이 정도라면 양호하다.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을 대부분이 여직원들이 처리하고 업무에 밝고 잘 바뀌지 않으며, 실수만 없다면 말이다. 그러나 향후 일어날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할 때 나의 주위에 정말 나를 잘 보좌해주는 세무사와 변호사만 있다면 사업을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과점주주를 벗어나고자 주주의 명의를 바꾸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몇 년 지난 뒤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를 보게 된다. 세무사는 회사에서 매출누락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문제들일 수 있지만, 오랜 경력을 가진 세무사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무사에게 자신의 모든 사업의 내용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산 상황이 노출된다. 그래서 정말 나의 사업을 잘 이해하고 보좌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은 사업에 매우 유익한 일임에 틀림 없다.

어떤 세무법인은 아예 여직원들을 고용하지 않고, 직원 세무사를 채용해서 아예 세무사가 기장을 하도록 하는 법인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기장료를 일반 다른 세무회계 사무실보다 조금 더 요구하게 된다. 외국에서 사업하던 분들은 기장료를 아예 많이 제시하되, 매월의 결산보고서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하는 업종과 세무사의 전문성, 국제조세 분야나 재산의 상속과 증여 등은 그쪽 분야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고, 기장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무사를 선택할 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옛날처럼 1차, 2차, 3차까지 술자리를 만들어가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이다. 그만큼 날카로운 판단력과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자산관리에 도움된다.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학 력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학 석사, 경영학 석사
이 력 : 국세청 법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등
저 서 :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등
이메일 : ihlee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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