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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내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인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완화하거나 편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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