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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땅이 280억이라니…감사원, 감정사실 숨긴 세무공무원에 ‘징계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50억원 가치를 지닌 땅을 납세자 말만 듣고 280억원에 처리하려던 세무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저가양도 세무조사 부실처리로 인한 세금 손실 48억원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반원 두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조사팀장 한 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지난 2017년 1월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강남땅 406평을 아들 B씨가 실소유주인 회사에 280억원에 팔아 넘겼다.

 

해당 땅은 2016년 6월 302억원, 2017년 1월 403억원으로 감정된 바 있던 땅이었다.

 

세법에 따라 해당 땅의 정상 가격은 두 감정가액의 평균인 352억원 정도로 봐야 했지만, A‧B부자는 이를 72억원 낮춘 280억원이라고 저가 신고해 불법적인 세금이익을 봤다.

 

2019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사안을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담당자들은 해당 땅이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받았고, 이를 통해 352억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었음에도 A‧B부자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에 감정평가받은 사실을 숨겨 오판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A씨에게는 양도세 20억원, B씨에게는 증여세 28억원을 징수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세무조사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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