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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소비자 불만 급증

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리볼빙 소비자피해 주의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A씨는 2013년 3월 14일 은행의 업무시간이 지난 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함. 이후 결제계좌를 확인하니, 최소 결제금액만 출금되고 나머지는 리볼빙으로 이월되어 있었다.
A씨는 리볼빙에 가입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다.


# B씨는 결제계좌에 금액이 부족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리볼빙에 가입했다. 이후 결제계좌에 금액이 충분함에도 신용카드 대금의 10%만 출금되는 것이 의아하여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니, 결제계좌의 금액과 상관없이 리볼빙이 적용되고 이월 대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으로 신용카드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4년간(’11.1.~’14.12.)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사례 380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27.4% (104건)로 확인됐다.


또한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 16.6%(63건), ‘일방적인 결제 수수료율 변경’ 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상당했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 보다 높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이 미흡한 상태에서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사(겸업은행 포함) 별로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최저 연12.49%~최고 연25.46%의 고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리볼빙 정보제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그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되어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리볼빙은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 대출 서비스이므로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하여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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