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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중소상공인 의견’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29일 중소상공인들이 건의한 세무행정 지원에 대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이날 오후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경제·직능단체 관계자들 참석 하에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위원회는 광주국세청과 경제·직능 단체 간 상시소통 기구로 지역 상공회의소, 전통시장 등 6개 분야 29개 단체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대상 축소 및 조사기간 최소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홍보,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정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중심의 소통과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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