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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 무역원활화·교역안전 등 논의

21일(수)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이돈현 관세청차장이  대(對) 아세안 관세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JPG
21일(수)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한 이돈현 관세청차장이 대(對) 아세안 관세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21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관세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회의는 역내 무역의 원활화와 교역의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모색 등 관세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대 아세안 협력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추진하는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원활화 협정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아세안 회원국의 성실무역업체(AEO)제도 도입 및 한국과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역내 무역 원활화 및 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인정된 관세행정 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정책 등 선진 통관시스템과 세관직원 능력배양 및 개도국 고위직 장학 프로그램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2대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관세외교 활성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역내 무역의 원활화 실현 및 교역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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