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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으로 수출입신고 확인하세요”

22일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2천부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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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표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통관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출입신고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 2천부를 발간해 22일 배포한다.
 
관세청은 이 책자에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수출입물품 통관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업무흐름별로 편집‧수록해 성실신고 종합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수록 내용은 ▲수출·수입·보세공장 반출입․환급 신청방법 ▲FTA를 활용하는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 및 적발 사례 ▲관세조사 대응 준비 및 납세자 권리구제 등이다.
 
올해 발행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에는 국제화 추세에 맞춰 기업의 수출입 신고사항 외에도 해외 이사화물·우편물·직구물품 통관방법에 관한 설명도 추가됐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관련 협회 등에 배포해 민원상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이 누구나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 형태(PDF)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주재 외국기업 실무자, 우리나라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기업 임직원이 우리 관세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외국계 다국적기업을 위한 영문판도 제작해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성실 납세신고에 관한 전국 순회설명회도 6월 중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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