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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강화된 자영업자 세원관리, 종합소득세 미리 알고 대비하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 대표적인 것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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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세무법인 택스케어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 자 영업자의 수입과 비용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장기 경제 불황이 이어져오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세관청에서는 기존 세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중 가장 탈세가 많다고 인식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이다.

성신신고확인 대상자 확대
강화된 세원관리의 대표적 케이스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늘어난 점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이다. 100만 원의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라는 혜택이 있는 반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성실신고확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있다. 혜택보다는 제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 사이에서는 ‘쌍벌제’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성실신고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성실신고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다. 또는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다. 식당 2개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명의를 다른 가족으로 바꾼다든지, 병원 매출액이 6억 원이었는데 5억 원 미만으로 낮춘다든지 하는 행위는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는 행위이다.

한편 법인전환은 세율이 낮아지고, 이월과세와 지방세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이 있지만, 개인 사업에 비해 그만큼 책임이 크다. 혜택만 본다면 38%의 최고 소득세율이 10%에서 22%의 낮은 법인세율로 바뀌어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법인의 이익을 개인으로 돌리려면 급여 또는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여기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단순히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법인 통장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되어 개인적으로 회사로부터 대여한 결과가 되고, 인정이자와 같은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고객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성실신고확인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4배 정도 늘어나 25만 명이라고 한다. 도소매업인 경우 2015년 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20억 원, 제조, 음식, 숙박업 등은 10억 원, 부동산임대업, 병의원 등은 5억 원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병의원은 4월부터 꼼꼼하게 6월에 있을 신고에 대비하여 수익과 비용 자료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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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강화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자영업자의 현금 매출 누락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에 더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이 2014년 7월부터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이 역시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줄어든 혜택 때문에 많은 봉급생활자들이 현금영수증 발행에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발급을 못 받은 환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도 올라 갈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

적발이 되면 최근 위헌소지가 있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이 이를 신고하면 건당 10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작년 고객들의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을 살펴보면 동일 지역의 동일 업종인데도 A업소는 전체 매출의 5%를 발행한 반면, B가게는 0.5%를 발행한 곳이 있었다. B가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학원이나 병의원 등 현금 매출이 빈번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도 자영업자 스스로 자진 발급을 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대비하기 위한 기초 지식
종합소득세에 좀 더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스스로 세금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종합소득세 개념 및 계산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종합소득세의 개념
종합소득세 신고제도란 2014년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2015년 5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거래 후 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이 신고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인 사업소득, 개인별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로 받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일시적으로 받은 기타소득 등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이를 모두 합산한 다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여기에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최저 6%, 최고 38%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2)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먼저, 이자와 배당에 대한 금융소득은 이를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합산을 한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소득 없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는데 5백만 원이었다면 여기서 원천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로써 이자소득에 대한 납부는 종결된다. 그러나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고 미리 은행이 징수하였던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병원의 매출에서 병원 운영 관련 비용을 빼고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개념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창출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임대업이 있다면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역시 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세무조정을 거쳐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2014년에 새롭게 사업을 한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한다. 많은 경우 개업 초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 보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만일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사업소득자로서 5월 또는 6월에 합산하여 신고를 한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반면 면세사업자들은 사업장현황신고를 뼈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 소득세 신고 내용이 현황신고 내역과 차이가 큰 경우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세관청은 업종별로 표준소득율이라는 것을 고시하고 있다. 업종별로 매출 대비 소득(이익)의 평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각 사업장의 경영 상황에 따라 매출 대비 이익률이 다르고 세금을 다르게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전국적인 평균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납세자본인 사업의 세금을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표준소득률 대비 무조건 낮게만 신고한다면 당장은 세금은 줄겠지만, 세무조사 리스크는 올라간다.

수입금액(매출)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행액 증가로 대부분 오픈이 되었다. 따라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잘 알고, 관련 증빙을 챙기는 것이 이익을 줄이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꼭 챙겨나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이영수증이나 지출명세서는 3만 원 이하까지만 증빙불비 가산세 없이 경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3만 원을 넘는 비용은 반드시 법적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처리하는 청첩장은 20만 원까지 인정된다.

특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4대 보험과 원천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반드시 신고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주요 비용은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주요 비용의 비율을 분석하여 매출 누락 및 가공비용 등을 적발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를 다하여 체크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타경비로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등이 있는데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김수철 세무사 taxcare@tax-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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