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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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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예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한다.

소득세법의 변화
2013년말 소득세법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자녀관련소득공제 및 특별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도 조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계층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하였다.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시기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즉 2014년도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사실상 적용되었다. 그런데 올해 1월 2014년도 소득에 대하여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본 결과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 상당수가 세금부담이 늘어났다고 하였고, 언론에서 연일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소위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났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정부에서는 지난 4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모두 연말정산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연말정산관련 세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14년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5월 안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될 내용이 적용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미 개정된 세법 및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 중에는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내용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아래에서는 근로소득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일정금액 이하이면 분리과세 되고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3백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된다. 소득의 종류별 종합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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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을 말한다)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이외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6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사업자는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한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2014년도 수입금액에 적용되는 일정한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약사(도·소매업을 적용함)를 제외한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올해에는 기준이 되는 연간 수입금액이 크게 줄어들어 성실신고대상사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2015년 4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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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종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 원 초과로 조정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년과 과세표준이 동일할 경우 작년보다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의 제한
올해부터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 제한하였고,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자녀관련 공제제도의 변화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출산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 자녀관련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었고, 자녀장려금제도가 신설되었다. 자녀세액공제는 공제대상자녀가 1~2명인 경우 1인당 15만 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20만 원을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제도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주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하나로 자녀관련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며, 출산입양공제를 부활하여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올해 소득세 제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과거 주요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올해 신고분부터는 반드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소득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종류별 세액공제율 및 소득의 종류에 따른 적용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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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연금저축에 대하여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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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실사업자로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개정안은 연 13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김미희 세무사 yeinta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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