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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임대인' 전세반환 보증 사고액 4년간 117배로 증가

서일준 의원, 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보증 사고액 조사
2018년 30억→2021년 3천513억원, 올해도 7월까지 2천억원 육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생하는 보증 사고가 역대급을 기록한 가운데, '나쁜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0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천513억원으로 2018년 30억원 대비 117배로 증가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으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서 HUG가 별도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들이다.

 

2018년 30억원(15건)이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액은 2019년 494억원(256건)으로 늘어난 뒤 2020년 1천842억원(933건)에 이어 2021년 3천513억원으로 증가했고, 건수도 1천66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7월까지 1천938억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 또는 그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금액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포함)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2018년 21억원(10건)에서 2019년 88억원(52건), 2020년 387억원(219건), 2021년 661억원(380건) 규모다.

 

이에 비해 연립(빌라)·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원(5건)에 그쳤으나 2019년 405억원(203건)으로 아파트를 추월한 뒤 2020년 1천433억원(704건), 2021년 2천332억원(1천7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2020년 집값 상승세를 타고 빌라·다세대 등에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놨다가 잠적해버리는 등 '깡통전세' 사기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총 1만3천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중 HUG가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도 3천353건에 달한다.

 

서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증 사고를 줄이고 임차인 피해방지를 위해 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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