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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세청,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등 32명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기업 및 사주일가는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노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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