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기업을 사주일가 사익 편취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9/art_16642481544459_eba57f.jpg)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탈세 유형의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9/art_16642481555055_c14403.jpg)
![한 조사대상자는 위장계열사를 통한 벌떼입찰로 얻은 공공택지 사업을 헐값에 자녀 회사에 넘겨줘 분양이득과 시공이득을 모두 챙기게 해줬다.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9/art_16642481541112_ec13bd.jpg)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을 통으로 자녀회사에게 몰아주고, 자녀회사끼리 거래케 한 수법도 적발됐다.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9/art_16642481537803_6c6deb.jpg)
![사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급여를 가져가거나 회사 재산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평균 임원의 급여가 3.5% 오를 때 이들은 647.7%나 올랐다.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9/art_16642481534504_eddca0.jpg)
![세무조사 사례들은 탈세 뿐만이 아니라 횡령, 유용,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시세조작,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경쟁입찰 형해화 등 각종 경제범죄와 맞닿아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러한 경제범죄에 대해 한국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9/art_16642481528125_e84f15.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기업 및 사주일가는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노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금추적조사, 디지털 및 물리적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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