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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 한중 FTA 지원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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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Info’ 홈페이지 메인 화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대중(對中) 수출기업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해 중국 FTA 전용 홈페이지 ‘차이나-Info’ 홈페이지 구축해 운영한다.

관세청은 26일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 중국 FTA 전용 홈페이지 ‘차이나-Info’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대중 관세특화정보를 6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이 4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FTA 활용애로’ 정부합동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중 수출기업 중 FTA 활용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많았으며, FTA 활용에 있어 정보부족(20.3%)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3월 한중 FTA 가서명 직후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 내에 구축한 ‘차이나-Info(china-info.customs.go.kr)’의 메뉴를 4개에서 20개 확대하는 등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고, 별도의 홈페이지로 분리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선된 ‘차이나-Info’는 ▲한-중 FTA 협정 ▲활용정보 ▲동향정보 ▲자료실 등으로 구성됐다.

‘한-중 FTA 협정’은 협정문과 단계별 양허유형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등 한중 FTA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활용정보’는 수출세율(중국 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제공하고, FTA 성공사례를 산업‧품목별, 비즈니스모델별로 분류해 기업들이 성공사례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실’은 국가정보, 관련통계 및 ‘CEO REPORT’ 등을 제공하고, ‘Q&A’를 통해 한중 FTA 100문 100답 열람 및 YES FTA 차이나센터 상담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온라인 상담창구에서는 차이나센터에 배치된 지역별 공익관세사가 FTA 활용을 위한 실시간 밀착상담을 해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따로 검색해야 했던 ‘FTA 특혜세율’, ‘실행세율(MFN)’,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수출세율 메뉴를 통해 품목별로 한번에 제공해 수출기업이 FTA 수혜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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