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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과태료 2천588억 부과…실제 수납 고작 847억에 그쳐

작년 총 과태료 2천587억9천400만원 중 846억7천700만원만 징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약 2천6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실제로 걷은 비율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천587억9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 중 32.7%인 846억7천7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중 73.3%(1천896억2천200만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였다. 국세청은 이 중 406억7천400만원을 걷었다. 수납률은 21.5%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전체의 23.7%인 614억1천400만원이었다. 이 과태료의 수납률은 63.7%로, 391억3천600만원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수납률은 2021년뿐 아니라 최근 4년간 매년 30%대 안팎에 그치고 있다. 2018년에는 35.3%, 2019년에는 28.2%, 2020년에는 26.8%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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