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세금기관이라던 국세청, 나랏돈 우습게 알았다…위탁업체 가짜 인건비에 뒤늦은 손배소

국세청, 문제없다고 둘러대다 뒤늦은 자체점검서 20억대 부당비용 적발
김주영 "돈 다 받을지 미지수…지난해 국감 때 모르쇠하다 나랏돈 증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 상담업체가 거짓으로 인건비를 부풀린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던 국세청이 끝내 해당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상담업체들이 지난 5년간 부풀린 인건비 회수에 나섰지만, 이들 업체 중 일부는 10년 넘게 위탁업무를 맡아온 만큼 실제 피해는 더 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계 전문가라던 국세청이 수 년 동안 등잔 밑 그림자를 방치했을 뿐더러 덮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확보한 ‘홈택스 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건 진행상황’에 따르면, 해당 상담 위탁업체는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인건비를 부풀려 총 20억4000만원의 대금을 과다청구했다.

 

국세청은 자체점검에서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에 대한 용역비 청구 ▲출석부와 상담로그인 기록 위변조 등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담업체 인건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지난해 말 자체점검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회계‧세무 전문가라던 국세청에서 밑 둥이 썩고 있는 것을 모른 것을 몰라 적극적으로 쉬쉬하는 데만 급급한 셈이다.

 

그나마 국세청은 이들 상담 업체가 5년간 과다하게 챙긴 비용 20억4000만원 중 2억7000만원은 되돌려 받았으나, 지불을 거절한 17억7000만원과 이자 3억3000만원을 합쳐 총 2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뒤늦게나마 조달청에 해당업체를 불공정조달행위로 신고했다.

 

이들 업체들은 최장 2009년부터 최소 2016년까지 홈택스 상담 위탁업체로 활동해온 만큼 실제 과다청구 금액은 더 컸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매월 근무인원을 점검하며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던 국세청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미환수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데다,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태로 소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금 집행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