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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서울제약‧에스에스알 검찰고발…“회계처리기준 위반”

제17차 회의 열려…감사인 지정 등 제재도 의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서울제약, 엔에스엔, 에스에스알 등 3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검찰고발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4일 증선위는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서울제약, 엔에스엔, 에스에스알 등 3개사에 대해 검고발과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서울제약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으며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서울제약 회사와 전 대표이사,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3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향후 증선위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결정할 계획이다.

 

엔에스엔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이 미치지 못함에도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1년간 감사인지정 조치와 1억57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조치도 향후 금융위에서 예정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엔에스엔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과 대여금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청담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담당 공인회계사에는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과 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을 부과했다.

 

에스에스알도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과징금 및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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