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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사외이사 안건 반대 0.4%…CEO 이사회의장 겸직 금지 등 제도개선 필요"

CEO와 연결 끈 없으면 연임 확률↓, 거수기 역할 사회이사 연임 확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만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이화령 연구위원은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1998년 외환위기 이래 사외이사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2년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0개 비금융 기업의 9천101개의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한 안건은 0.4%(33건)에 불과했다. 

사외이사가 안건에 반대한 기록이 있는 15개 기업의 경우에도 조사기간동안 한번 이상 반대표를 던진 사외이사는 0.9%(59명)로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건을 반대한 사외이사들은 최고경영자(CEO)와 지연 및 학연 등의 연고관계가 거의 없었다. 반대표를 행사한 사외이사 중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인 경우는 7명(6%),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2명(3%)에 불과했다.
 
최근 1년간 한 번이라도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는 그렇지 않은 사외이사보다 다음해에 교체된 비율이 2배 높았다. 
 
사외이사가 CEO와 같은 지역 출신이면 교체확률이 타향 출신 사외이사의 60%였고 CEO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체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50%에 불과했다. 
 
김재훈 연구위원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대한 CEO의 개입을 차단하려면 사외이사 후보를 복수추천으로 제도화하고 CEO의 이사회 의장 겸직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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