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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자료상에 고객알선…현직 세무공무원 2명 구속기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업자(자료상)들의 허위 세무처리를 도와주고 이들이 들키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심지어 고객 소개까지 해준 현직 세무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주혜진 부장검사)는 최근 현직 세무공무원 A(44)씨와 B(5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자 2명은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료상으로부터 7150만원을 받고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있는 자료상 운영자에게 고객을 소개해주고 총 7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전달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자료상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들 세무공무원들이 가담한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를 전개해왔다.

 

지난달에는 이들이 거쳐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3곳과 각 피의자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융거래·통신내역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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