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중국 일부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한국산제품 중국 소비재시장 침투 기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국 재무부는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소비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양복, 모피의류 등의 수입관세는 기존 14%~23%에서 7~10%로 인하되고, 운동화 등 신발은 기존 22~24%에서 12%로, 기저귀는 7.5%에서 2%로, 피부보호 화장품은 5%에서 2%로 인하된다.


중국의 이번 관세 인하로 한국산제품이 중국 소비재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