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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 착수

11월9일까지 의견수렴 거쳐, 빠른 시일내 시행 방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퇴임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0조)를 비롯해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양도사무처리 규정 제2장 제11조) 등이다.

 

우선,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개정(안)은 경정청구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26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징계요건 조사보고 등이다.

 

‘수정신고서 등의 청구의 처리’ 개정(안)은 기한 후 신고서 처리시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해 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때 기한 후 신고의 수정신고서도 포함한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관계자는 “오는 11월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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