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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 오늘 마감…황금티켓 누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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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 및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 신청이 1일 마감된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특허 신청 서류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르면 7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에는 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 1곳 등 총 3곳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게 된다. 

현재까지 대기업에서는 HDC신라면세점(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법인), 신세계, 현대백화점 합작법인,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한화갤러리아, 이랜드 등 7곳이 특허 신청에 나섰다. 해당기업은 언론 발표를 통해 나름의 사업계획을 밝힌 상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유진기업, 에스엠면세점, 파라다이스그룹, 그랜드관광호텔, 롯데면세점의 파트너사 중원면세점, 한국패션협회, 키이스트, 제일평화 상가, 아웃렛 하이브랜드 등이 경쟁할 전망이다. 티켓 한 장을 놓고 9 대 1의 경쟁인 셈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외국인 면세점 한 곳을 추가 허용하기로 한 제주 지역에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와 3~4개 중소·중견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300점), 관리역량(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여부, 관리 경력 및 숙련 인력 보유,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감사의견의 적정성), 교통·주차시설의 편의성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판매 실적 및 판매계획, 고용창출효과, 구제·구휼·자선사업 실적,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상생협력 등 정부의 우수기업 인증 등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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