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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조사기간은 3개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G전자가 3개월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받는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사1국 요원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위치한 LG전자 본사로 보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3개월 정도 진행될 전망이다.

 

정기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 받게 되며, LG전자는 지난 2017년 상반기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LG전자 측은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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