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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안 의견청취…지방 오피스텔도 열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는 내년도 기준시가안에 대해 오는 12월 8일까지 국세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시가안 공개 대상을 전국으로 넓혔기에 지방도시 오피스텔 소유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안’을 고시하고 12월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고시 대상은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가격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우측 배너나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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